[주간시사매거진 = 편집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구미·칠곡사무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식품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설 대비 농·축산물 유통량 증가에 따른 농식품 원산지표시 등 시장 교란 행위 사전 대응 및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다.
다음달 17일까지 특별사법경찰 8명과 명예감시원 30명을 투입,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대상 품목은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연도 등을 속이는 행위 ▲일반농산물을 친환경인증 농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쇠고기 이력번호 거짓표시 등이다.
오운영 농산물품질관리원 구미칠곡사무소장은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믿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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