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사회양극화 해소, 경제 활성화의 첫 걸음은 최저임금 인상으로부터!
[기자회견문] 사회양극화 해소, 경제 활성화의 첫 걸음은 최저임금 인상으로부터!
  • 한국노총/민주노총
  • 승인 2014.06.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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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에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했다. 정부의 무능과 기업의 탐욕이 빚어낸 참사는 우리사회가 더 이상 이윤만을 좇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아프게 보여줬다. 이윤이 아니라 사람의 삶이 가장 중요한 가치여야 하며, 이런 인식전환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 현실화일 것이다. 

세계는 지금 최저임금 인상 중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약 7,800원)에서 10.10달러(약 1만 800원)로 올리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독일은 시급 8.5유로(1만 2천원)의 최저임금제 도입을 의결했다. 일본에서는 보수우익 아베 총리마저도 직접 나서 임금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을 통해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 

OECD에 따르면 2011년 현재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5.1%로 조사된 OECD 회원국 25개국 중 미국과 함께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노동자 네 명 중 한 명(450만 명, 24.7%)이 저임금계층이다. 이렇게 저임금 노동자가 많을 뿐 아니라 임금수준 또한 매우 낮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임금노동자 중위임금(모든 노동자를 임금에 따라 줄 세우면 한가운데 있는 임금)의 40% 수준, 평균임금의 38%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다보니 법정 최저임금은 27개 OECD 회원국 중 20위에 불과하다.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도 5.2달러로 비교 가능한 OECD 회원국 중 15위로 하위권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지난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을 보면 사용자는 4년 내리 동결 주장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파행으로 몰아갔다. 사용자는 중소기업 경영위기를 들먹이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다. 그러나 중소기업 경영위기의 주범이 다른 곳에 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원하청 하도급 거래에서 벌어진 슈퍼갑 대기업의 횡포가 가장 큰 이유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언론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들이 벌어 놓은 현금을 내부에 쌓아놓은 유보율이 1,500%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고 한다. 유보율이 1,500%를 넘는다는 것은 자본금의 15배가 넘는 잉여금을 손에 쥐고만 있을 뿐,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한 시가총액 상위 100위 기업 등기임원 197명의 1인당 평균 연봉이 16억 6,000만 원에 달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 5,210원을 받는 노동자 127명의 급여에 해당하며, 2013년 5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 정액급여(2,578,000원)의 54배에 해당한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성장에 기여한 노동자들에게 성과가 골고루 나눠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사용자는 여전히 자기 곳간만 채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가장 중요하게,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인 최저임금 인상기준으로 제시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소득분배 조정분'과 근로감독 강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약속을 지킬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정부는 소득분배 개선, 근로감독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약속을 은근슬쩍 저버리고 있다. 또 허울뿐인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명분으로 최저임금 인상기준에 관해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국가의 무능이 세월호 참사를 더 키웠듯이, 450만 저임금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공약을 약속 파기와 꼼수로 일관한다면 양대노총은 정부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최저임금 문제는 박근혜 정부 2기 첫 민생정책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문제로 국민들의 심판대에 올랐음을 명심해야 한다. 

양대노총은 오늘 201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비상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소득양극화로 저임금노동자의 삶이 파탄지경에 이른 현실에서 한시도 최저임금 현실화를 미룰 수 없다.

2015년 적용 최저임금으로서 6,700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최저임금 인상기준인,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소득분배 개선치를 반영한 최소한의 액수다. 6,700원 이상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분노와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부채ㆍ수출주도 성장이 아닌 임금ㆍ소득주도 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한 바 있다. 장기 내수침체를 겪고 있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활성화의 첫 걸음인 것이다. 

양대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만약 종전의 관행대로 동결 주장과 파행을 반복하는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한다면 1천 8백만 노동자의 분노를 모아 총력 투쟁할 것이다.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용자와 공익위원, 정부에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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