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수 폭행·협박 피의자들 송치…선거법은 미적용
이천수 폭행·협박 피의자들 송치…선거법은 미적용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3.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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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수 선거 관련자로 보기 어려워"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이천수 후원회장이 26일 오전 인천 계양구 한 거리에서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뉴시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이천수 후원회장이 26일 오전 인천 계양구 한 거리에서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남성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씨는 국민의힘 원희룡 인천 계양을 후보의 후원회장이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60대 A씨를, 협박 혐의로 70대 B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 28분께 인천시 계양구 인천지하철 1호선 계양역에서 이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2시께 계양구 임학동 길가에서 드릴을 들고 이씨에게 접근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애초 이씨가 원 후보와 관련한 선거 활동을 하다 피해를 본 점을 고려해 이들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를 적용하려 했다. 그러나 법리해석 결과 이 씨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범죄 피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 씨가 정식으로 등록된 선거 사무원은 아니며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아 선거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단순 폭행·협박 혐의만 적용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선거 관련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선거 관련자는 선거인, 선거사무원,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활동 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당선인 등이다.

A씨는 경찰에서 "반가워서 그랬다"며 "폭행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고 B씨는 "이씨한테 실망한 점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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