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 엽기 살인' 정유정...항소심도 ‘무기징역’
'또래 여성 엽기 살인' 정유정...항소심도 ‘무기징역’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3.27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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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구형과 같은 사형 선고 요청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뒤 신상이 공개된 정유정(23·여)이 2일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부산 동래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뒤 신상이 공개된 정유정(23·여)이 2일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부산 동래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2023.06.02.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7일 부산고법 형사2부(판사 이재욱)는 이날 열린 정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정유정 녹취 파일 일부를 재생하는 증거조사를 거쳐 1심 구형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녹취록에는 구치소에서 가족과 접견한 정유정이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려고 반성문을 적어야겠다”, “경찰 압수수색 전에 미리 방을 치워놨어야지”라며 할아버지를 원망하거나 사형, 무기징역을 예측하며 감형 사유를 고민하는 말 등이 담겼다.

앞서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 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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