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원산지 표시위반 78곳 적발
또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원산지 표시위반 78곳 적발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4.03.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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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6월 수도권 중심으로 배달앱 특별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전남농관원)이 원산지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전남농관원)이 원산지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제공)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배달앱 등 통신판매 중개업소들 가운데 78곳이 농식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1∼22일 배달앱(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음식점 등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46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 32곳에는 과태료 1천18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농관원의 단속 결과, 배달앱에서 원산지 위반 건수는 67개소로 전체의 85.9%였다. 통신판매 중개업체별 위반 순위는 A사 54개소, B사 4개소 순이며,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 25건, 닭고기 12건, 두부류 11건, 돼지고기 9건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사이버단속반 350명을 투입해 업체 5천332곳을 점검했고 이 중 1천181곳에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1차로 안내했다. 이후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보내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적발 사례를 보면 서울과 충북 소재 음식점 두 곳은 각각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배달앱에 배추김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했다. 또 두릅 대목(접을 붙일 때 바탕이 되는 나무)을 외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두릅순을 생산한 경우 두릅의 원산지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하여야 하나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 규정 미숙지로 위반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통신판매 중개업체가 자체적으로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안내문구 추가 등 시스템 개선과 입점업체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원산지 표시 문의 및 안내 확대를 위해 '고객서비스센터(CS)'를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가 정착되도록 6월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달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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