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 ‘디지털 캐비닛’ 불법 민간인 사찰...국정조사 추진할 것”
조국 “檢 ‘디지털 캐비닛’ 불법 민간인 사찰...국정조사 추진할 것”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3.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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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 '디넷' 민낯 드러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의 ‘디지털 캐비닛’ 문건 의혹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25일 조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 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폐기해야 되는 사생활 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며

“검찰이 캐비닛에 보관해 온 민감한 정보를 필요한 때에 꺼내 정적을 탄압하고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더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검찰이 ‘철제 캐비닛’이 아니라 ‘디넷’(D-net)이라 불리는 ‘디지털 캐비닛’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라며 "책임자가 확인되면 반드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 수사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SNS 대화, 문자 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라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진화한 신종 디지털 범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아도 누구나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다”며 "이런 민간인 불법 사찰 행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 공공연하게,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검찰공화국'을 만들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공포의 대검 디넷(D-NET)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했다”며 “검찰의 불법적인 ‘디지털 캐비닛’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우려되는 시민들은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안에 ‘검찰 전자 캐비넷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는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 정보 등이 감긴 휴대전화 정보를 검찰이 수집, 관리, 활용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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