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시비리 혐의’ 1심 유죄...벌금 1천만원
조민, ‘입시비리 혐의’ 1심 유죄...벌금 1천만원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3.22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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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제 딸에게 했던 만큼만 한동훈 위원장 딸도 수사하라”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 뒤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 뒤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재판부는 "입시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다가 지금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3년 6월 17일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조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유·무죄에 대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올해 2월3일 입시 비리·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최근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 대표는 지난 15일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이 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자녀의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이라며 “일기장, 체크카드, 다녔던 고등학교까지 압수수색한 제 딸에게 했던 만큼만 (한동훈 위원장 딸에게도) 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한 위원장 딸의 의혹과 함께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할 소위 '한동훈 특검(특별검사)법' 도입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앞서 한 위원장의 딸이 케냐 출신 대필작가가 쓴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해외 학술지 등에 게재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은 지난 1월 한 위원장 가족을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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