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섭 관련 ‘허위공문서 혐의’로 尹 대통령 고발
민주당, 이종섭 관련 ‘허위공문서 혐의’로 尹 대통령 고발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4.03.22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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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 혐의로 공수처 고발
박주민(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종섭 주호주대사 해외도피 관련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걸어오고 있다.ⓒ뉴시스
박주민(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종섭 주호주대사 해외도피 관련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걸어오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해병대원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도주대사’ 논란에 휩싸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 등은 이날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현 주호주대사) 해외도피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대변인실 명의로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을 배포하면서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시절 채 상병 사건으로 공수처에 고발됐고, 공수처는 같은 날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 따라서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대통령실에서 이 전 대사에 대한 고발 내용을 검토했다는 것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이 대사의 출국을 허락했다고 적시한 (대통령실의) 언론 공지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 명백한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며 “공수처는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시절 일어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으나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다가 전날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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