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너 아냐?”...‘女화장실 불법촬영’ 회사원, 공개수배에 자수
“이거 너 아냐?”...‘女화장실 불법촬영’ 회사원, 공개수배에 자수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3.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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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빠르게 확산…지인 "너 아니냐, 어떻게 된 거냐"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한 20대 용의자.(사진=진주경찰서 제공)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한 20대 용의자.(사진=진주경찰서 제공)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뒤 달아났던 20대 회사원이 자수했다. 공개수배 닷새 만이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남 진주경찰서는 휴대전화로 화장실에 있는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인들이 알아보자 심적 압박을 느껴 자수를 결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6시55분쯤 진주 충무공동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으나 화질이 떨어져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경찰은 3개월의 수사 끝에 당시 화장실 주변 CCTV에서 가장 화질이 좋은 A씨의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3일부터 공개수배를 시작했다. 경찰은 범행 장소 등에 공개수배 전단지 15장을 배포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렸다. 공개수배 전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도 자신이 공개수배됐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심리적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수배 전단을 본 A씨 지인이 “너 아니냐, 어떻게 된 거냐”며 채근했던 것도 이같은 자수 배경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결국 A씨는 지난 18일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A씨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 등 증거를 확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영상을 10초가량 촬영했는데 바로 삭제했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중인 경찰은 피해 규모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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