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3.21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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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혐의
권순일 전 대법관ⓒ뉴시스
권순일 전 대법관ⓒ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해당 의혹 대상자 가운데 한 명인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 측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됐다.

앞서 검찰의 대장동 1차 수사팀은 2021년 11월과 12월 권 전 대법관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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