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2일 총선 후보자 등록 시작...28일부터 본격 선거운동
21~22일 총선 후보자 등록 시작...28일부터 본격 선거운동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4.03.21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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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진행...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을 하루 앞둔 20일 경기도 여주시 한 유세차량 제작업체에서 직원들이 각 정당 후보들의 선거유세 홍보차량을 제작하고 있다. 후보들은 오는 3월28일부터 다음달 9일 자정까지 유세 차량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뉴시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을 하루 앞둔 20일 경기도 여주시 한 유세차량 제작업체에서 직원들이 각 정당 후보들의 선거유세 홍보차량을 제작하고 있다. 후보들은 오는 3월28일부터 다음달 9일 자정까지 유세 차량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제22대 총선을 20일 앞둔 21일부터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이 이틀간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후보 등록 신청을 받는다. 후보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식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4월 5·6일 이틀간, 본투표는 4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지역구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당인 및 당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각각 첨부해야 한다.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은 민주적인 과정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2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정당과 후보자 기호가 결정된다. 정당 추천을 받은 후보자 기호는 해당 정당 의석수에 따라 순서대로 부여하며 무소속 후보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비례대표 기호는 의석수 순서대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번과 2번을 받아야 하지만, 두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대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따로 만들기 때문에 비례대표 투표용지 기호는 3번부터 시작한다.

지역구 후보자는 1500만 원, 비례대표 후보자는 500만 원을 기탁금으로 내야 하며 지역구 후보자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비례대표 당선인도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재산, 병역, 전과, 학력, 납세 등 선거 관련 정보를 선거일인 내달 10일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달 1일부터는 정당과 각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공보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책·공약 마당에서 볼 수 있다.

후보들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9일까지 13일간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한다.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에는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8세 이상 유권자들은 재외투표(3월 27일∼4월 1일), 사전투표(4월 5∼6일), 총선 당일 투표 등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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