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
‘무단이탈’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3.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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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아내와 다툰 뒤 '야간 무단외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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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법원의 야간외출 제한 명령(특별준수사항)을 어기고 40분간 집 밖으로 무단 외출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1)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20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준수사항 위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경제상황에 비춰보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인의 이 범행으로 지역사회 치안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 판사는 “검사가 구형한 1년에 못 미치나 벌금형의 법정 상한인 벌금 1000만원의 통상 노역장 유치 기간에 근접하며,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 우려가 있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쯤 “아내와 싸웠다”며 외출 금지 시간을 넘겨 40분간 거주지 밖에서 머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두순은 무단이탈 당시 경기 안산시에 있는 자택 근처를 배회하다 방범 초소의 경찰관에게 말을 걸었고, 현장 출동한 보호 관찰관이 그를 귀가시켰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교 1년생 여학생을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조두순의 주거지 근처에는 방범 초소 2곳과 감시인력, 방범카메라 34대 등이 배치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법원은 출소한 조두순에게 야간 외출 금지(오후 9시~오전 6시)와 음주 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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