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야권의 ‘관권 선거운동’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19일에도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이어갔다. 4·10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의 부동산 표심을 겨냥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이 마음 졸이는 일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집값을 비롯한 거주비용 절감이 매우 중요하다”며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고 또 다시 전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그는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 고통만 커졌다”며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 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민생을 악화시켜왔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폐지를 약속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한 것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세와 공시 가격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뒤 가장 먼저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되돌려놨다”며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과세로 더 이상 국민을 힘들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부동산 현실화계획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 26조 2항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돼 있다.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 폐지가 2025년 공시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추진 중인 연구용역을 적극 활용해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11월까지 '부동산공시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