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3.15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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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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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깐부 할아버지’ 배우 오영수(79)씨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15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해사실을 알렸고 미투운동이 벌어졌을 때 피고인에게 사과받으려고 오씨의 연극을 보러가기도 했고,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도 받기도 했다"며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고,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영수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 진술과 그로 파생한 증거 외에는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는 매우 부족하다”며 “추행 장소, 여건, 시각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든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오영수는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에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 제 인생에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며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말했다.

오영수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2021년 12월 경찰에 피해 고소장을 냈고, 검찰은 2022년 11월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오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오영수는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이름을 알리며,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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