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의 비극’ 32명 사상자 낸 도봉구 아파트 화재, 70대 주민 檢송치
‘성탄절의 비극’ 32명 사상자 낸 도봉구 아파트 화재, 70대 주민 檢송치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4.03.15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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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에서 불”...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송치
26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경찰, 소방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새벽 발생한 화재사고 현장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3.12.26.ⓒ뉴시스
26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경찰, 소방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새벽 발생한 화재사고 현장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3.12.26.ⓒ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2명이 숨지는 등 32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아파트 3층 주민 70대 김모씨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김씨가 피운 담배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15일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아파트 301호 거주민 70대 남성 김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감식 결과 및 피의자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사건의 화재 원인이 거주자 김씨가 피운 담배꽁초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감식 결과 최초 발화지점이 301호 작은 방으로 특정됐다는 점, 방 안에서 담배꽁초와 라이터가 발견된 점, 김씨와 함께 살던 아내는 비흡연자인 점 등을 토대로 김씨가 피운 담배꽁초에 남은 불씨로 화재가 났다고 결론지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도봉구 방학동 23층짜리 아파트 3층 자신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담뱃불을 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김씨를 구속한 경찰은 이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지난해 성탄절 새벽 시간대 발생한 이 화재로 2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했다. 당시 화재 발생지점 바로 위층에 살던 박모(33)씨는 7개월짜리 딸을 안고 뛰어내리다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했다.

또 가족을 먼저 대피시키고 뒤따르던 임모(사고 당시 38세)씨도 목숨을 잃었다. 임씨는 화재 최초 신고자로 알려졌다. 그는 아파트 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그밖에 아파트 주민 30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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