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2명이 숨지는 등 32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아파트 3층 주민 70대 김모씨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김씨가 피운 담배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15일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아파트 301호 거주민 70대 남성 김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감식 결과 및 피의자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사건의 화재 원인이 거주자 김씨가 피운 담배꽁초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감식 결과 최초 발화지점이 301호 작은 방으로 특정됐다는 점, 방 안에서 담배꽁초와 라이터가 발견된 점, 김씨와 함께 살던 아내는 비흡연자인 점 등을 토대로 김씨가 피운 담배꽁초에 남은 불씨로 화재가 났다고 결론지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도봉구 방학동 23층짜리 아파트 3층 자신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담뱃불을 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김씨를 구속한 경찰은 이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지난해 성탄절 새벽 시간대 발생한 이 화재로 2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했다. 당시 화재 발생지점 바로 위층에 살던 박모(33)씨는 7개월짜리 딸을 안고 뛰어내리다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했다.
또 가족을 먼저 대피시키고 뒤따르던 임모(사고 당시 38세)씨도 목숨을 잃었다. 임씨는 화재 최초 신고자로 알려졌다. 그는 아파트 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그밖에 아파트 주민 30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