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재허가제 폐지...대기업 방송 소유·겸영 규제완화 추진
유료방송 재허가제 폐지...대기업 방송 소유·겸영 규제완화 추진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3.13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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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종편 재허가·승인 유효기간 5년→7년…광고 총량 규제 완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미디어·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17.ⓒ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미디어·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17.ⓒ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국내 IPTV와 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 규제가 사라진다.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허가·승인 유효기간은 현재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규제 개선을 통해 사전 진입 장벽을 해제하고, 그다음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보하도록 하는 체제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위원회는 우선 IPTV·케이블·위성·홈쇼핑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유료방송 사업자는 7년마다 정부의 사업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기존 허가·승인의 유효기간을 폐지해 불필요한 심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장기적으로는 유료방송 허가·등록제를 등록·신고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사업자들은 별도 허가 없이 신고 절차를 거쳐 유료방송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지상파방송과 종편·보도 채널에 대해서는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유지하되, 최대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는 기대했다.

대기업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방송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한 소유·겸영 규제를 푸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은 일정 비율(지상파 지분 10%, 종편·보도 채널 30%)이 넘는 방송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관계 법령상 자산 기준을 상향해 대기업의 방송 진출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지분 소유 제한 대상인 대기업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2008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 구체적인 대기업 기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 비율에 연동해서 정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경우 공익성 심사를 전제로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홈쇼핑 채널의 지분 소유 제한 규제를 푸는 방안도 마련한다. 일간 신문(뉴스통신)의 케이블·위성방송·IPTV 지분 소유 제한 규제는 아예 폐지하는 규제 개선책도 추진된다.

중소·지역방송에 대해서는 겸영 규제 완화와 함께 광고규제 특례 도입, 순수 외주제작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한다. 다만, 지분 소유 규제 개선은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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