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하면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하면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3.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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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안 관련 고시 제·개정안 의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고 있다.ⓒ뉴시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앞으로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할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달 8일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및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 방통위는 이통사가 현재 화요일과 금요일에만 변경할 수 있던 공시지원금 고시 주기도 매일 1회 바꿀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환지원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부담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이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ㆍ개정안은 14일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시행된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상황 점검반을 방통위, 이통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시 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중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관련 우려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학번호이동 시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함께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홍일 위원장은 "행정예고 기간 중 알뜰폰협회, 서울YMCA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제출된 만큼 정책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우려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알뜰폰 사업자 보호대책 마련에 관해 계속 논의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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