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대생, 정부에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행정소송 제기
전공의·의대생, 정부에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행정소송 제기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3.12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이주호‧복지부 조규홍 장관에 생방송 공개토론도 제안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출입문에서 의대생들이 오가고 있다.ⓒ뉴시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출입문에서 의대생들이 오가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의과대학 학생, 수험생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증원 2000명을 취소해달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에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을 통한 생중계 공개토론도 제안했다.

뉴스1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 의과대학 학생 대표들, 의과대학 교수 대표들, 수험생(고등교육법상 응시생) 대표들은 12일 이주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법률 대리인인 법우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입시 5개월 전 대입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광주학살을 자행한 직후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며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변경(의대 2000명 증원, 지역인재 60%)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며, 정부의 발표는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구조개혁으로 인한 정원 조정'은 이주호 교육부장관 자신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대학을 통폐합하고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것"이라면서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에 해당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입시농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육부장관이 수시를 5개월 앞두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인재 60% 선발’ 등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한 것 ▲복지부장관이 2월 6일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하고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한 것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특히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며, 복지부 장관은 협의 대상이기 때문에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때에는 교육부장관(사회부총리)이 결정하고 발표했다"며 "나아가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복지부장관보다 정부조직법상 상급청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장관이 상급관청에 '통보'하는 것은 국기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들을 속인 점을 자백하고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주호 장관과 조규홍 장관이 직접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 생중계로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에 나서라도 제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