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싸게"...6년간 노인 300명 무면허 진료 60대 '징역 4년'
"임플란트 싸게"...6년간 노인 300명 무면허 진료 60대 '징역 4년'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3.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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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취득액 적지 않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도 있어"
지난 13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60대)씨가 자신의 집에 갖춰 놓은 치과진료 기구.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지난 13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60대)씨가 자신의 집에 갖춰 놓은 치과진료 기구.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6년 동안 면허도 없이 치과의사 행세를 하며 노인 300여 명을 상대로 무면허 진료를 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8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9300여 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 동안 제주의 단독주택에서 의사 면허 없이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 치과 의료행위를 불법적으로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환자 대기실, 원장실, 간호사실, 엑스레이(X-RAY) 촬영실, 치료전용의자 등 시설과 장비를 갖춘 뒤 특히 300여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진료를 해주겠다며 불법 진료를 벌여 약 7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A씨의 주거지는 매우 비위생적인 상태로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품들은 노후된데다 진료실과 작업실에서 발견된 약품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총 세차례에 걸쳐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같은 장소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재차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2022년 8월27일 압수수색 직후에는 도외로 도주, 1년3개월 동안 수사기관을 피해 은신처를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해 오다가 지난해 11월10일 경기도 모처에서 제주도자치경찰단에 의해 검거됐고 사흘 뒤인 13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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