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이유 없이 출국금지 연장…수사절차 적극 협조 고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63)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가 해제됐다.
법무부는 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한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돼온 점,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 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한 것을 부당하게 회수·재검토한 혐의 등으로 고발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달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출국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고, 이 전 장관은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가시는 것을 감안해서 이의 신청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며 출국 금지 해제를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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