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결국 한국 송환 결정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결국 한국 송환 결정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4.03.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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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항소심서 결정 뒤집혀
코인 전문매체 코이니지와 인터뷰하는 권도형 CEO. (사진=코이니지 유튜브 캡처) 2022.08.16
코인 전문매체 코이니지와 인터뷰하는 권도형 CEO. (사진=코이니지 유튜브 캡처) 2022.08.16.ⓒ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빨랐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또 미국 정부 공문에는 권씨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겨 있어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의 공문은 하루 늦게 도착했지만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첨부돼 있었다.

앞서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와 범죄의 중대성, 범행 장소, 범죄인의 국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도국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했다. 항소법원의 판단을 하급심인 고등법원으로선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범죄인 인도 요청 순서가 권씨의 인도국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셈이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AP/뉴시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25.
AP/뉴시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25.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그동안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미국의 요청 시점보다 앞섰고, 권씨의 국적이 한국인 점을 근거로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과 국제 조약들을 보면 그는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마리야 라코비치 대변인은 권씨 측이 판결문을 받은 이후 사흘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며 “권씨의 변호인단이나 포드고리차 고등검찰청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며칠 안에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씨 측이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에 불복한 끝에 한국 송환 결정을 끌어낸 만큼 재항소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범죄인 인도 절차와 관련해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그간 권씨 송환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미국행에 무게를 둬왔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당시 함께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국내로 송환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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