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아내 외도 의심해 살해한 60대...징역 15년 확정
재혼 아내 외도 의심해 살해한 60대...징역 15년 확정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3.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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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15년…대법, 상고 기각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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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재혼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쇠망치로 살해를 저지른 남성에게 대법원이 15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23일 오후 10시쯤 경기 양평군의 주거지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 등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인 B씨의 승용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몰래 부착하고 위치정보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2003년 B씨와 재혼해 생활해오다 2015년 암 수술을 하는 등 병원 치료를 장기간 받았다. A씨는 건강이 악화된 후 B씨와 다퉜으며 2022년 6월 B씨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게 됐다.

이후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건강이 악화된 자신을 버리고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살해한 후 죽어야겠다”는 내용의 유서도 작성했다. A씨는 아들이 하룻밤을 자고 온다는 말을 듣고 B씨를 유인, 불륜을 추궁하다 둔기, 흉기 등을 이용해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

1심은 15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무단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점 등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2심은 피고와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암 수술을 받은 건강상태와 실형 선고로 재범 방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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