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한 文정부 부동산 대책, 합헌"
헌재 "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한 文정부 부동산 대책, 합헌"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3.0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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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제도 공익적 성격 강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하면 등록을 자동 말소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청구인 A씨 등이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시행령 등에 대해선 각하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임대등록제도란 임대인(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 기간 보장,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대신 폭넓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단기(4년)와 장기(8년)로 구분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유도했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는 달리 투기 수요가 유입된다는 비판과 함께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여론이 커지자 정부는 2020년 7월 임대등록 제도를 상당 부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장기 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와 단기 임대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고, 기존 사업자들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등록을 자동으로 말소하도록 한 것이다. 단기 임대의 장기 임대 전환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등록 말소 조항이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20년 11월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그러나 A씨 등이 세제혜택 배제조항과 관련해 낸 청구에 대해 "기본권 침해는 구체적인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처분 등의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현실화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및 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등을 규정한 조항에 대한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어 부적합하다"고 각하했다.

또 헌재는 "민간임대주택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임차인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임대사업자 제도는 이를 위한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며 "따라서 국가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상황 등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가 주택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새로운 법적 규율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청구인들의 신뢰가 침해받는 정도는 임대주택 제도의 개편 필요성, 주택시장 안정화 및 임차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보장과 같은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말소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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