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감찰 주도’ 박은정 검사 해임...이성윤.신성식 이어 세번째
‘尹 감찰 주도’ 박은정 검사 해임...이성윤.신성식 이어 세번째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3.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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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 부끄럽지 않게 일했다...결국 법원서 취소될 것”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채널A 사건' 수사기록을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 감찰을 진행 중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9.ⓒ뉴시스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채널A 사건' 수사기록을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 감찰을 진행 중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9.ⓒ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서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했던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성윤 전 서울지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이어 세 번째 해임 징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박 부장검사에게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현재 형식적인 승인 절차만 남은 상태다. 이 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3년간 변호사를 할 수 없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법무부가 문제 삼은 박 부장검사의 징계 사유는 크게 세가지다. 2020년 말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수사자료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무단 제공 받았고 ▲ 그렇게 확보한 자료를 감찰위원회에 누설했으며 ▲ 소위 '판사사찰문건' 관련 검토보고서를 부당하게 수정 지시했다는 것이다.

박 부장검사는 해임 처분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료는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받은 것"이라며 "감찰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다, 감찰위원들이 모두 비밀 엄수 서약서를 작성한다, 누설 자체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부당 수정 지시에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도 판사 사찰 문건 전달 행위가 직권남용으로 인정이 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면서 "설사 수정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지시 내용이 정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의 SNS에도 해임 통보 사실을 알리며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서 보신과 명리만을 취하며 우리 검찰이 본연의 모습에서 훼절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면서 “보복을 당할 것이라 짐작했지만 그저 최선을 다했고, 대한민국 검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일했다”고 강조했다. 또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라며 “징계 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혀 향후 행정 소송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법무부는 최근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치 활동을 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해임 처분했다. 이들은 박 부장검사와 함께 문재인 정부 때 중용됐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비수사부서로 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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