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 52시간제 합헌 판단...“노사자율 맡기면 장시간 노동 우려”
헌재, 주 52시간제 합헌 판단...“노사자율 맡기면 장시간 노동 우려”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3.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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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근로기준법 조항 재판관 전원 합헌 결정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주 52시간 근로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시간 상한을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장시간 노동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취지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A씨 등 16명이 "주 52시간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함께 청구된 최저임금법 조항에 대해선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주 52시간제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 역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받지만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 크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 시간(1주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연장 근로의 제한' 규정으로 사실상 근로자의 1주간 근로 시간 상한선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헌재는 이어 "입법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정 부분 장시간 노동을 선호하는 경향, 포괄임금제의 관행 및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협상력의 차이 등으로 인해 장시간 노동 문제가 구조화됐다고 봤다"며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재는 “입법자가 연장근로 상한을 법으로 정하고 일률적으로 강제한 것은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율적 합의에만 맡겨두어서는 장시간 노동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라며 “당사자 간 합의 방식을 구체화한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사용자와 대등한 협상력을 보장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근로자로서는 채용 여부나 고용안정성을 고려할 때 연장근로에 관한 자신의 의사나 요구사항을 사용자에 관철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최저임금법 조항에 대한 청구인들의 위헌 확인 청구에 대해선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최저임금법령조항은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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