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규제혁신안 발표...“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문체부, 규제혁신안 발표...“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3.04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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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문체부는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견인해 K-컬처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웹툰·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하고 지역서점에 한해 도서정가제 할인율을 유연화하는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문체부 규제개혁위원회 등과 함께 ‘20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웹툰‧웹소설은 도서정가제에서 제외된다. 그간 웹툰‧웹소설은 기존 간행물의 생산 및 유통 구조와 달라 도서정가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웹툰‧웹소설이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되면 콘텐츠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격 정책이 가능해져 웹툰‧웹소설 산업이 활성화되고, 독자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정가의 15% 이내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2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웹툰·웹소설을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역서점에 한해 15% 이상 할인 판매를 허용하는 도서정가제 완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오는 6월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이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콘텐츠 등급 분류에 대한 민간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을 분류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또 연말까지 ‘영화비디오법’을 개정해 넷플릭스, 왓챠 등 온라인동영상(OTT) 자체등급 분류사업자가 OTT 본편 뿐 아니라 예고편에 대해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권리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주지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최대 기간을 1개월에서 20일로 단축해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높이기로 했다.

저작권 등록 수수료 관련 부담도 낮춘다. 웹툰‧웹소설 등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추가 등록부터는 수수료를 인하(2~3만 원→1만 원)한다. 예를 들어, 50회 완결인 웹툰에 대한 저작권을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는 118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41.5%가 낮아진 69만원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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