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격이 더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를 ㎡당 기존 197만6천원에서 203만8천원, 즉 3.3㎡(평)당 652만 800원에서 672만 5400원으로 3.1%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9월(3.42%)에 이은 역대 두 번째 상승률이다.
기본형건축비란 공공택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기본형건축비+택지비+건축가산비+택지가산비) 중 하나로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고려해 6개월마다(매년 3월 1일, 9월 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이 반영됐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레미콘은 7.2%, 창호유리는 17.7% 올랐다. 노임 역시 특별인부 5.61%, 콘크리트공 4.14%, 보통인부 3.05% 각각 인상됐다.
기본형 건축비는 2022년 3월 182만9천원, 같은 해 9월 190만4천원, 지난해 3월 194만3천원 등으로 지속 상승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기본형 건축비 외에 택지비, 건축가산비, 택지가산비 등을 합해 분양가격을 결정한다.
기본형 건축비가 또다시 오르면서 향후 신축 아파트 분양가격의 상방압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기본형 건축비를 1월(1.1%), 3월(2.05%), 9월(1.7%) 세 차례 인상한 바 있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다음 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공사비 변동요인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