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판결에도...정진웅 검사, 정직 2개월 중징계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판결에도...정진웅 검사, 정직 2개월 중징계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2.29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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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무상 의무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2.07.21. ⓒ뉴시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2.07.21.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지난 2020년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려다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9기)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8일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권 보호 수사규칙을 위반하고,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제지하다 다친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을 배포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등 이유를 들어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2020년 7월29일 '채널A 사건'에 연루돼있던 한 위원장(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정 검사는 한 위원장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다고 오인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충돌했다. 그 후 한 위원장과 정 검사는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며 다툼을 이어갔다. 정 검사가 병원에 입원한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당시 한 검사장은 자신이 독직폭행을 당했다 주장하면서 양측 공방이 벌어졌고, 검찰이 정 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2022년 독직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대검찰청은 무죄가 확정된 뒤에도 징계사유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작년 5월 징계를 청구했고, 당시 당연직 징계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건 당사자라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회피했고, 한 장관 퇴임 후 이번에 징계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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