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초읽기'?...정부, 전공의 대표 자택 직접 찾아 ‘업무 복귀’ 명령
고발 '초읽기'?...정부, 전공의 대표 자택 직접 찾아 ‘업무 복귀’ 명령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2.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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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미 복귀 전공의에 면허정지 등 사법 절차”
김택우(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겸 투쟁위원장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제1차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 후 생각에 잠겨 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비대위 첫 회의에서 비대위의 투쟁방안과 로드맵 등을 밝힐 계획이며, 회의 종료 후 '비대위, 16개 시도 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연석회의' 개최도 예정돼 있다.ⓒ뉴시스
김택우(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겸 투쟁위원장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제1차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 후 생각에 잠겨 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비대위 첫 회의에서 비대위의 투쟁방안과 로드맵 등을 밝힐 계획이며, 회의 종료 후 '비대위, 16개 시도 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연석회의' 개최도 예정돼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을 하루 앞두고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28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명령을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해둔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령 송달은 문자 메시지나 우편을 통해서도 하고 직접 교부도 한다”면서 “송달 효력을 문제 삼을 수 있어 이에 대응하고자 방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올 것을 명령했으나 마지막으로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해 사법절차 준비를 마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29일까지 복귀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전날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공의들을 우선 고발하기보다 이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한 ‘선배 의사’들을 먼저 고발해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오라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다음 고발 대상은 병원을 이탈해 의료공백을 초래한 전공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복지부는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을 기해 미복귀 전공의 수 파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복귀자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복지부가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법에 따르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사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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