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장단체, 의대증원 350명 요구에 대통령실 "협상·합의 문제 아냐"
학장단체, 의대증원 350명 요구에 대통령실 "협상·합의 문제 아냐"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4.02.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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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광역 6개·기초 43개 지정”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대통령실은 28일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날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증원 규모가 350명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한 질문에 "해당 직역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협상하거나 합의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학장님들은 2025학년도 입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350명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래에 의료계 인력 수요나 공급을 추계 해봐서 정확한 몇 명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결정할 책임은 국가에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관계자는 “의사 수 8만명 이상이 현재도 국제 평균적인 수준으로만 봐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2035년에 70대 의사 비중이 20%대로 늘어난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수준으로 생각한 것이 2000명”이라고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공모 결과 6개 광역지자체, 43개 지자체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의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정주를 종합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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