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재복 SPC 대표 구속영장...민노총 탈퇴 강요 의혹
검찰, 황재복 SPC 대표 구속영장...민노총 탈퇴 강요 의혹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2.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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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에게 금품 주고 정보 빼돌린 혐의도
SPC그룹 황재복 사장이 21일 서울 양재동 SPC 본사에서 최근 발생한 계열사 SPL 제빵공장 사망사고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21.ⓒ뉴시스
SPC그룹 황재복 사장이 21일 서울 양재동 SPC 본사에서 최근 발생한 계열사 SPL 제빵공장 사망사고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21.ⓒ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검찰이 SPC그룹 자회사 직원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검찰 수사관에게 내부 수사 정보를 받아본 혐의로 황재복 SPC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황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과거 피비파트너즈 대표이사를 맡았던 황 대표가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피비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황 대표는 회사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산하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에게 회사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한 혐의도 있다. 피비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채용 및 관리하는 에스피시그룹 계열사다.

아울러 황 대표는 검찰 수사관에게 금품을 주고 수사 정보를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검찰 수사관 김모씨가 SPC 관련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수사 기밀과 개인정보를 SPC 측에 금품을 받고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앞서 이와 관련해 SPC 임원 백모 씨와 검찰 6급 수사관 김모 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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