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실 뺑뺑이' 대전 80대 심정지 환자 사망사건 현장조사
정부, '응급실 뺑뺑이' 대전 80대 심정지 환자 사망사건 현장조사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2.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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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즉각대응팀 운영"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해 의료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2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한 환자가 전원되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해 의료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2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한 환자가 전원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에서 80대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 이송 지연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정부가 의사 집단 사직으로 일어난 사건인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환자 피해에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 ‘즉각대응팀’을 설치해 운영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정오께 의식 장애를 겪던 8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 갔으나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인하다 53분 만에야 대전의 한 대학병원(3차 의료기관)에 도착한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병상 없음, 전문의·의료진 부재, 중환자 진료 불가 등 사유로 병원 7곳에서 수용 불가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전날 오전 6시까지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로 인한 구급대 지연 이송 건수는 모두 23건으로 집계됐다. 주말 사이에만 대전에서는 18건의 응급실 지연 이송이 잇따랐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담은 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필수의료 기피의 핵심 이유인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률 제·개정' 방안을 논의한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책임보험ㆍ공제 가입을 의무화해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졌을 경우 형사 기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장관은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불법적인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 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3월부터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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