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씨 ‘10만원 선거법 위반’ 첫 재판..."아무리 정치검찰이라도 너무해"
김혜경씨 ‘10만원 선거법 위반’ 첫 재판..."아무리 정치검찰이라도 너무해"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2.26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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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변보호 신청 받아들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6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6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측이 검찰 기소에 대해 "정치검찰이 기소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26일 오후 1시 27분 재판을 위해 수원지법에 출석한 김씨 변호인은 "경기도청 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와 공모했다는 사실 없었는데 설마 기소할까 했다"며 "특별한 증거나 새로운 사실 없는 기소는 정치검찰이라는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은 이날 이날 오후 2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법원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김씨가 요청한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였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된 바 있다.

형사소송법은 공범이 기소될 경우 다른 공범에 대해 재판 확정 전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토록 정하고 있다. 공범으로 분류된 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이날 김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출석을 앞두고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는데, 너무 황당한 기소”라며 “이렇게 뒤늦게 기소했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 검찰이라고 해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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