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실무협의회 개최...“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신속.엄정 대응”
검경 실무협의회 개최...“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신속.엄정 대응”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2.26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검·서울경찰청 등 관계자 참석
검찰과 경찰이 26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사진=서울중앙지검)
검찰과 경찰이 26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사진=서울중앙지검)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전공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 휴진에 들어간 지 일주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실무협의회를 열고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 등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검경 실무협의회’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관내에 대형병원이 있는 혜화·서초·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2000명)를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집단행동 등 어떠한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주동자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1일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업무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기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불법 집단행위에는 공정거래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점검결과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72%인 9006명이다. 상급병원은 외래진료를 10~20%, 입원을 20~40% 줄인 상태다. 정부는 23일부터 비대면진료 전면확대와 PA간호사 활용 등에 나선 상태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