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인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배후세력 구속수사"
정부 "의료인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배후세력 구속수사"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2.21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기 현장 복귀하면 사정 충분히 반영"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과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 역시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박 장관은 "환자 피해가 발생하면 적용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병원 경영진의 책임도 묻겠다고 경고했다.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를 방기해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