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몰래 ‘영업 중지.배달주문 239건 취소’ 20대 알바생 ‘집유’
사장 몰래 ‘영업 중지.배달주문 239건 취소’ 20대 알바생 ‘집유’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2.2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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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36만8300원 상당의 배달 주문 취소...20대 알바생 “쉬고 싶어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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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사장 몰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주문을 239차례 취소하고 매장 상태를 '임시 중지'로 바꾸는 등 영업을 방해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김주영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B씨가 부산 해운대구와 금정구에서 운영하는 가게에 근무하면서 60차례에 걸쳐 약 42시간 동안 배달 앱에서 매장 영업 상태를 '임시 중지'로 바꿔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39차례에 걸쳐 총 536만8300원 상당의 배달 주문을 취소한 혐의도 있다.

범행 경위에 대해 A씨는 경찰에 "몸이 안 좋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며 "B씨에게 알바를 쉬고 싶다고 했지만 출근하라고 해서 '임시 중지' 설정을 하고 쉬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같은 영업 방해 행위를 한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달 주문 취소와 관련해서 A씨는 경찰에 "손님이 전화로 주문취소를 요청하거나 식자재가 상하거나 없을 때, 그리고 혼자 근무하는데 배달이 몰릴 경우, 배달 불가 지역이거나 블랙리스트인 경우, 날씨가 안 좋을 때 주문을 취소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B씨에게 보고한 자료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A씨가 정당한 사유로 배달 주문을 취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히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빈번한 '영업 임시 중지' '배달 주문 취소' 등은 B씨의 식당에 관한 소비자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범행에 따른 피해가 크다"며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이밖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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