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흥지구개발 특혜의혹' 尹부부 고발사건 경찰 이첩
檢, '공흥지구개발 특혜의혹' 尹부부 고발사건 경찰 이첩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2.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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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양평군, 윤석열 처가 회사인 ESI&D에 특혜성 연장 조치 소급 적용"
수원지검 여주지청ⓒ뉴시스
수원지검 여주지청ⓒ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검찰이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장모 최은순씨 등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6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사세행은 지난해 5월 “피고발인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의 자리에서 피고발인 김선교가 기초단체장을 넘어 21대 총선에 출마하고 당선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대통령 등을 고발했으나 공수처는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으로 이첩했고 같은달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사건을 배당했다.

당시 사세행은 "검찰 요직에 근무한 피고발인 윤석열과 최은순·김건희는 장래의 정치적 후견을 바라는 김선교(당시 양평군수)로부터 ES I&D를 통해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특혜, 사업지연 소급승인 특혜, 개발부담금 면제 특혜 등 세 가지 뇌물성 특혜를 함께 수수해 그 특혜로 인해 1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적 이익을 경제공동체로서 함께 향유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막대한 개발 이익이 기대되는 아파트 개발 사업의 경우 행정청에 의한 인허가 조건 자체가 엄격하고, 시행사 등이 인허가 조건을 위반하면 행정청은 통상 강력한 시정 조치를 하는데 양평군은 특혜성 연장 조치 소급 적용을 윤석열 처가 회사인 ESI&D에 해줬다"며 "인허가한 공사 기간을 법적으로 1년 8개월이나 넘겼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54)씨가 대표로 있는 ESI&D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해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1년 11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1년 6개월간 수사를 벌여 지난해 5월 김씨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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