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위원 임명 '적절성' 논란...임기 4년 차관급
유병호, 감사위원 임명 '적절성' 논란...임기 4년 차관급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2.16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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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받는 중 영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12.09.ⓒ뉴시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12.09.ⓒ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표적 감사' 의혹으로 고발당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수사를 받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원 감사위원에 임명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16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오는 17일로 임기가 끝나는 임찬우 감사위원의 후임에 유 사무총장을 감사위원으로 임명 제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후임 사무총장에는 최달영 제1사무차장을 임명했다.

하지만 유 위원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차관급 정무직으로 영전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감사위원에선 7명 가운데 최재해 원장과 김영신 감사위원이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유 신임 감사위원까지 임명되면 수사 대상은 3명으로 늘어난다. 최 신임 사무총장도 같은 사건의 피의자여서 감사원의 차관급 이상 고위직 8명 가운데 절반이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된다.

야당은 유 사무총장의 감사위원 임명은 독립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는 가장 엄중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요구받는데, 표적감사 논란에 휩싸인 유 총장이 감사위원에 임명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다만 공수처가 처장과 차장이 모두 물러나 사실상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수사 결과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시각도 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제청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원장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의 재가만으로 임명될 수 있다. 감사위원은 총 6명으로 차관급이며 임기는 4년이다. 감사원장과 함께 감사위원회의를 구성해 감사원의 주요 감사 계획과 감사 결과 등을 다수결로 심의·의결한다.

유 총장은 지난해 11월 임명된 김영신 감사위원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로 임명하는 감사위원이 됐다. 감사원 사무처를 총괄해 감사를 지휘하는 사무총장이 사무처의 감사 결과를 심의·의결하는 감사위원으로 직행하는 것은 9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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