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징역 1년 6개월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징역 1년 6개월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2.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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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16개월 만에 ‘국가 책임’ 관련 첫 판단
이태원 인파 위험을 예상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왼쪽)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14일 서울 용산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이태원 인파 위험을 예상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왼쪽)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14일 서울 용산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이태원 인파 위험을 예상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징역형이 나온 첫 판결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 김진호 전 과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 전 과장의 지시를 받고 문건을 삭제한 곽영석 전 용산서 정보관에게는 선고유예를 판결을 내렸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용산서 정보관이 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및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3건 등 4건의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삭제 지시를 부인해왔다. 또한 설령 삭제를 지시했다 하더라도 경찰 규정상 목적이 달성된 보고서를 삭제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실무자인 곽 정보관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삭제된 4건의 정보보고서가 핼러윈 데이에 인파 밀집이 우려된다는 점을 명백히 지적하고 있고, 경찰의 정보기능 등이 이를 사전에 충분히 대비했는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증거로서의 가치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인식한 채 광범위한 삭제지시를 내렸으므로, 경찰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증거인멸 의도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공안녕 질서 유지가 본연 임무인 경찰에 대한 수사 감찰이 개시됐을 시 피고인들은 기존 자료를 보존하거나 제출하는 등 성실히 협조할 책임이 있었다"며 "하지만 피고인들은 사고 이전에 정보 보고서 파일을 삭제 지시 또는 이행하거나, 전자정보를 임의 파기함과 동시에 형사사건 징계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같은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진상규명 및 책임소재 파악에 대한 전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채 경찰의 책임 축소 은폐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굴 어렵게했다”며 지적했다.

이날 선고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두번 째 선고이자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다. 지난해 11월 해밀톤호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골목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6)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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