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씨가 당내경선 과정에서 당 관련 인사 등에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는 혐의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내 대선 경선을 앞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써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에 수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날 “1심과 항소심 선고 결과를 포함한 증거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김씨와 배씨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공모공동정범으로 지목된 배씨가 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8일 먼저 기소되면서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배씨는 이 사건 혐의 외에도 2022년 1월 김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불거지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해 수사 의뢰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