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1심 법원의 첫 판단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13일 징역 5년을 선고하고.63억여 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에 관한 알선 업무와 관련해 74억5000만원의 현금과 사업권을 수수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며 "피고인은 전문성 및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의 친분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그 대가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여억원의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아랑곳하지 않고 알선수재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과 66억여 원 추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재구금시켰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 원을 수수하고,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된 뒤, 같은 해 10월 보석으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