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가 답”...무려 20초간 중앙선 넘어 역주행한 ‘황당 버스’
“면허 취소가 답”...무려 20초간 중앙선 넘어 역주행한 ‘황당 버스’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2.13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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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1차로서 약 20초간 중앙선 넘어 역주행한 버스
ⓒ보배드림캡쳐
ⓒ보배드림캡쳐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설 연휴 정체된 편도 1차로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수십초간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해 다른 차들을 추월한 승합차가 포착되면서 논란이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엄청난 버스를 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따르면 설 연휴였던 지난 10일 오후 2시 42분께 충남 논산시 연산면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한 승합차가 중앙선을 넘어 약 20초간 질주하는 영상이 담겼다.

해당 글을 쓴 A씨는 차량용 전방 블랙박스에서 정체 차량이 늘어서 있는 편도 1차로인데 갑자기 안전지대를 침범해서 끼어든 버스를 보며 "어디서 온 건지 후방(블랙박스)을 봤더니 흔하게 보이는 오토바이들의 위반 그 이상이더라"며 “뭐하는 짓이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후 후방 블랙박스를 돌려본 A씨는 해당 승합차가 정체를 피하고자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를 약 20초간 역주행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정주행하고 있는 차가 달려오자 그 순간 승합차가 안전지대로 재빨리 들어서면서 큰 사고를 면할 수 있었다.

A씨는 "이 거리를 역주행했을 줄이야. (심지어) 긴급차량도 아니었다"며 "엄청난 간땡이의 소유자"라고 혀를 내둘렀다. 그는 해당 승합차 운전자를 난폭운전, 중앙선 침범, 안전지대 침범(두 차례) 등 총 네 건으로 나눠 각각 스마트국민제보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건 면제권도 안 통한다", "저런 사람은 운전하면 안 될 사람이다", "면허 취소가 답이다", "운전기사 그만 둬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찰이 중앙선을 침범을 현장에서 단속할 경우 승용은 범칙금 6만원, 승합 7만원, 이륜의 경우 4만원이 부과된다. 무인 단속카메라나 신고로 적발되면 승용 9만원, 승합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인적 사고에 해당하는 사망 및 부상 등 발생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안전지대는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라 차량 진입이 금지된다. 안전표지에 의해 진입이 금지되는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경우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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