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통령실, 尹대통령 ‘부산 횟집 회식비’ 공개하라”
法, “대통령실, 尹대통령 ‘부산 횟집 회식비’ 공개하라”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2.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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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횟집에서 진행한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대통령실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8일 시민단체 ‘세금 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 공동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구 횟집에서 회식하며 지출한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하 변호사는 “대통령의 일정이나 동선은 모두 공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식비 관련 정보만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6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을 방문한 뒤 전국 시·도지사,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 당시 윤 대통령이 일렬로 늘어선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는 모습이 온라인에 공개되자 부실 경호 논란과 함께 권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만찬에 대해 “우리 정치가 여의도를 떠난 민생의 현장에서는 협치를 잘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자리”라며 “대통령과 장관 그리고 여야 시·도지사들은 만찬을 함께하면서 엑스포 지원 방안과 각 시도별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하 변호사는 이날 만찬 비용의 액수가 얼마이고 지출 주체가 누구인지, 식사비를 대통령비서실 예산으로 지출한 것인지 등을 알려달라며 대통령실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대통령의 일정과 관련한 정보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정 수행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국정 관련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공개 거부 이유였다.

그러자 하 변호사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하 공동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하 변호사는 "윤 대통령 임기 안에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1심 판결이 빨리 났으니 최대한 서둘러 향후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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