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항소심도 징역 2년...“포기하지 않고 검찰 독재 막는 일에 나설 것”
조국, 항소심도 징역 2년...“포기하지 않고 검찰 독재 막는 일에 나설 것”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2.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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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없다” 법정구속 안해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자녀의 입시 비리를 공모하고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처럼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아들 조원 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감경됐다.

재판을 마친 조 전 장관은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상소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와 가족으로 인해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국민께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면서 "저는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겠다.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쓸리고 베었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이라며 “조만간 (출마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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