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임종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선거법 위반' 임종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4.02.08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05. ⓒ뉴시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05.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8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향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박탈돼 총선 등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임 의원은 지난달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임 의원은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던 A 전 시의원을 식사 자리에 불러 46만원의 식사대금을 결제하거나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등에게 소속 정당 청년 당원 등을 위한 식사대금 300여만원 결제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임 의원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