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8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향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박탈돼 총선 등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임 의원은 지난달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임 의원은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던 A 전 시의원을 식사 자리에 불러 46만원의 식사대금을 결제하거나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등에게 소속 정당 청년 당원 등을 위한 식사대금 300여만원 결제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임 의원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주간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