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간이과세자 기준 연매출 8000만→1억400만원으로 상향”
尹 “간이과세자 기준 연매출 8000만→1억400만원으로 상향”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4.02.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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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세금 부담 경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8일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 지원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차 국민과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역대 가장 많은 9곳의 부처가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시절) 늘어난 부채에 고금리가 더해지면서 지금까지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산업국가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국가 경제의 허리요 버팀목이고 언제나 최우선 정책 순위”라며 “고물가·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 고물가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1인당(228만명 대상) 100만원씩 총 2조4000억 이자 환급 △대환대출 지원 △간이과세자 기준 8000만원→1억400만원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것은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다"라며 "앞으로 이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과세 부담을 더욱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선량한 자영업자에 부과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 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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