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들, 국가 상대 소송 2심도 승소...2차 가해 청구는 기각
세월호 생존자들, 국가 상대 소송 2심도 승소...2차 가해 청구는 기각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2.0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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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생존자 후유 장애 인정해 추가 배상금 지급"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단체원들이 세월호참사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및 진상규명 추가조치를 촉구하는 선전전을 하고 있다.ⓒ뉴시스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단체원들이 세월호참사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및 진상규명 추가조치를 촉구하는 선전전을 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2014년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들이 사고 이후 겪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와 주식회사 청해진해운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국가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20-2부(재판장 홍지영)는 7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 등 총 55명이 국가와 선사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군 기무사 사찰로 인한 2차 가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1심 위자료는 유지하되, 신체 감정을 받은 생존자 6명(당시 단원고 학생 3명·일반인 3명)의 후유장애를 인정해 배상액을 일부 높였다. 1심에서는 생존자 본인 1명당 8000만원,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 400만∼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200만∼3200만원 위자료가 인정됐다.

나머지 원고 49명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코로나로 인해 신체감정을 받지 못해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못했다. 또한 원고들은 2심에서 군 기무사 사찰로 인한 2차 가해도 배상하라고 추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들은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배상금을 거부하고 소송에 나섰다. 당시 특별법에 따라 단원고 생존 학생 59명과 일반인 생존자 78명에게 한 명당 6000∼7000여만원의 배상금이 결정됐다. 하지만 원고들은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배상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 2019년 1월 참사 당시 해경이 퇴선 유도 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 청해진해운 임직원이 범한 업무상 과실, 세월호 선장 등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행위 등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세월호와 교신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퇴선을 유도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아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로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당시 원고 76명 중 55명이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55명 중 생존자는 19명이고, 이 중 16명이 당시 단원고 학생이었다. 하지만 원고 76명 중 21명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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