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방통위원 2명이 결정한 유진그룹 최대주주 승인 유감”
YTN “방통위원 2명이 결정한 유진그룹 최대주주 승인 유감”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2.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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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 소유와 경영 분리하고 공정방송제도 지켜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고 있다.ⓒ뉴시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방통위는 7일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가진 YTN 지분 30.95%를 유진기업(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에 매각하는 최다출자자변경승인 안건을 승인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승인을 전제로 독립적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방송 전문 경영인 선임 등 10가지 조건을 달았으나 대부분 정상적인 언론 활동을 보장하는 단서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대통령 추천 위원 2명(김홍일, 이상인)만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결정이어서 정당성 여부를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YTN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YTN은 해당 민간 기업이 공익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보도전문채널을 인수할 자격이 있는지 엄격한 심사가 이뤄져야 하고, 절차적으로도 흠결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현재 방통위는 위원 5명 가운데 과반인 3명이 공석인 상태로, 보도전문채널의 민영화라는 중대한 결정을 방통위원 2명이 논의해 결정한 것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YTN은 "유진그룹이 향후 YTN을 어떻게 운영하고 경영할 것인지 공개된 것이 거의 없다"며 “YTN 구성원은 물론 시청자들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경영 계획과 회사 발전 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도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사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에 필수적인 심사위원회가 재의결 과정에서 생략돼 명백한 불법이다”며 “2인 체제 방통위의 불법성과 유진그룹의 위법성은 법원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YTN 사영화의 모든 과정을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체제 당시에는 안건 의결을 보류했었다. 외부 심사위원회가 유진그룹 측이 신청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에 대해 “명확한 사업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계획의 구체적,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이에 유진 측은 400페이지가량의 투자 계획을 제출했고 방통위는 YTN 투자계획 등을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 신청인 이행각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조건부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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