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2.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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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 안 돼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 독립권을 침해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이날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2018년 11월 임 전 차장을 기소한 지 5년3개월여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및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지시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법부 이익을 위해 재판을 거래하는 방안, 재판 개입 방안, 법원 내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하는 방안을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검토시킨 혐의가 대표적이다.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법관들이 피고인의 전철을 밟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사 초기 언론을 통해 국민 뇌리에 깊이 각인된 사법농단 재판거래 관련 중대한 의혹은 수많은 검사가 투입돼 수사가 이뤄지고 300쪽 넘는 공소사실로 알려지는 동안 이미 실체가 사라진 채, 불법적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만 남게 됐고, 이런 혐의 대부분 범죄가 되지 않은 걸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유죄로 인정된 것도 대부분 피고인의 단독 범행이나 예산 관련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해당 의혹 관련 전·현직 법관 14명을 기소했고, 지난달 26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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