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부당합병·불법승계' 1심 모두 무죄...3년5개월 만
삼성 이재용 '부당합병·불법승계' 1심 모두 무죄...3년5개월 만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4.02.0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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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13명 모두 무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기소 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들이 이 과정에서 공시 시점을 조정하거나 허위호재를 공표하는 방식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고 투자자들에게 중요 투자 정보를 허위 제공하거나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이 회장과 미전실이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이 대주주 이익을 위한 약탈적 불법 승계 계획안이라고 주장한 '프로젝트-G' 문건에 대해서도 "기업 집단 차원에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거나 효율적인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업무이기도 하다"며 "이 문건은 미전실 자금파트에서 다양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종합 검토한 보고서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분식회계 고의를 인정하기 힘들고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힘들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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